5·6월 행락철 음주운전 단속에 경찰력 집중 ... 4월 말 기준 22년 대비 음주운전 사고 –5.6% 감소

전국 입력 2023-05-02 22:42:24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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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간 불문, 음주운전 상시 단속 체계 전환

야간시간 단속 外 아침·낮시간·심야 시간대 단속 확대

강원도 춘천시 강원경찰청.[사진=강원경찰]

[춘천=강원순 기자]강원경찰은 상시 음주운전 단속 결과 4월말 기준 음주운전 적발은 22년 대비 23.3%가 증가한 1,031건 입건, 음주운전 사고 468건 발생으로 전년대비 –5.6% 감소 성과를 거두고 법규위반은 무면허 9, 안전띠 미착용 274 등 법규위반 총 399건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4월 한 달간 11회에 걸친 도내 일제 단속을 통해 누적 인원 1,267명을 동원, 음주운전 취약개소 총 487개소를 불시 이동하며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기존에 주로 야간 위주였던 단속 패턴을 상시 단속 체계로 전환해 아침 9개소, 낮시간 220개소, 심야 3개소 등 전 시간대 단속을 전개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줬다.

또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매주 목요일 낮 시간대 불시 단속 실시로 음주운전 2건을 적발했다.
 

강원경찰은 특히, 5·6월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등 연휴와 지역별 축제·행사로 인해 행락차량 및 유명 관광지 나들이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칫 행락분위기에 들떠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력을 집중,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피해 가족의 평온한 일상까지 송두리째 앗아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은 반드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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