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 모종샛들지구’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전국 입력 2023-03-29 11:31:51 김정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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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도시확장사업 박차… 차별화된 주거환경 조성 계획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된다.[사진=아산시]

[아산=김정호기자]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28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산시가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원도심 도시확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산시는 이를 위해 앞서 20229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32월 일반환지 위치 선택 및 추첨을 통한 환지 위치 결정 및 공람이 진행됐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2023329일로 도시개발법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인근에 아산~천안 간 고속도로(아산IC), 풍기역(가칭), 아산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위치해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췄다.

 

지구 중앙 근린공원에 접한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과 온양천과 연계한 수변공원, 모종샛들지구~풍기역(가칭)~이순신체육관을 잇는 녹지축 및 보행축 등 차별화된 주거환경이 조성될 계획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기존 거주민의 사업지구 내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단독(전용)용지에 증환지를 허용하라는 특별 주문을 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사업 시행에 따른 거주민 이주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월 중 일반환지 잔여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대상 추가 환지를 진행하는 한편, 공동주택 체비지 우선 매각을 통한 사업비를 확보해 2026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kjho58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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