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돌며 돈 갈취한 노조 간부 등 무더기 적발 ... 2명 구속, 수사 확대

전국 입력 2023-03-24 11:00:54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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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하청건설업체 상대 5,200만원 뜯어

원주경찰서.[사진=서울경제TV DB]

[원주=강원순 기자]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 강요 또는 노조원 투입 없이 전임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 됐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노조 강원본부를 결성한 A씨(본부장)와 B씨(부 본부장), C씨(조직국장) 등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A씨는 총괄 지시, B씨는 건설현장 파악 및 교섭, C씨는 집회신고 및 민원제기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21. 3. - '22. 12.까지 원주·평창·정선 지역 아파트, 공공기관, 대학교 신축공사현장 등 6개소 공사관계자에게 무리한 채용을 강요하고 거절하면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 확성기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방식 등을 동원했다.

특히 현장의 안전관리 미흡 등 허위사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업체를 괴롭혔다.

6군데 피해업체들은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기 어려워 노조원 투입이 없음에도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도합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 당했다.
 

A씨 등은 갈취한 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행위를 뿌리뽑고 피해자 보호는 물론 보복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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