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무원들 잇단 비위…"청렴도 정책 소홀" 지적도

전국 입력 2023-03-22 14:14:14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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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혼남 행세 취업 미끼 부적절한 관계 요구

동료 여직원 "거주지 무단 침입 성추행" 고소

올해 청렴도 사업 확정안돼…아직도 "검토 단계"

전남도 청사 전경. [사진=전남도]

[무안=신홍관 기자] 전남도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최근 잇따르면서 청내 뒤숭숭한 분위기속에 도민들의 눈초리가 싸늘하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8개월 연속 업무수행 평가 1위에, 3등급에서 4년만에 2등급으로 상승한 道 청렴도 평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6급 공무원이 이혼남 행세를 하며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여성에게 취업을 미끼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한 사실을 두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또 다른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에 나섰다.


취업 미끼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한 사건은 여성 A씨가 청렴신문고를 통해 전남도 공무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도 감사관실은 A씨 주장 중 가해 공무원이 이혼남 행세한 것과 ‘도의원에게 부탁해 A씨를 공무원이 되게해주겠다’는 취업 미끼를 건넨 것도 사실로 파악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유부남이면서 이혼남 행사한 것과 도의원을 통해 공무원 시켜주겠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며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내규 중 공무원품위유지위반과 청탁금지에 해당되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17일자로 전남도 총무과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놓았다. 도 인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여부를 따져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5년전 동료 직원인 여성 C씨를 성추행하고 해당 여성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관실은 B씨를 직위 해제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렴도 관련 업무와 정책에 소홀한 전남도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전남도는 지난해 청렴 체감 수준 향상,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반부패 환경조성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 등 4개 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들어서는 청렴도 높이기 사업을 확정짓지 못하고 현재까지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마저도 성 비위 관련 청렴도 높이기 사업은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결재가 진행중이어서 사업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감사관감사관실의 올해 예산은 총 5억7000만 원 중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순수교육 예산이 홍보물과 책자 제작 및 민관협의회 참석수당을 포함 2244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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