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경지 한복판 우드칩 공장 절대 불가"

전국 입력 2023-03-09 17:36:54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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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업체 업종변경 불승인 처분 취소

업체 행정심판 승소…"군산시, 끝까지 불허해야"

9일 13개 마을 주민들이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드칩 업종변경 신청에 대한 군산시의 불허를 촉구했다. [사진=군산시]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 성산면에 위치한 A업체가 우드칩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산곡리 4개 마을 주민들과 주변마을 9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도가 업체의 업종변경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받아들이자 주민들은 군산시가 끝까지 불허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3개 마을 주민들은 9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드칩 업종변경 신청에 대한 군산시의 불허를 촉구했다.


A업체는 지난해 산곡리 마을 한복판에 있는 가동이 중단된 벽돌공장을 우드칩 공장으로 바뀌기 위해 군산시에 업종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군산시는 해당 부지가 취락지역 및 친환경 농작물 생산단지와 인접해 있고,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원자재를 통한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피해와 대형차량 운행으로 소음 및 사고위험이 클 것이라고 예상해 업종변경을 불허했다.


하지만 A업체는 군산시의 결정에 불복해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그 결과 지난 2일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당한 느낌과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공정함과 배신감, 무시 당한 느낌마저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의 업종변경신청은 마을 환경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 업체가 들어오면 24시간 소음과 공해, 분진, 비산먼지, 수질오염에 이어 통행량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군산시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업종변경을 끝까지 불허하고, 부지를 매입해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친환경 식품가공단지로 조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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