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400억 배상”…메디톡스, 보톡스 전쟁서 승소

산업·IT 입력 2023-02-10 19:47:50 수정 2023-02-12 16:22:39 서지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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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톡스 시장을 선두하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6년에 걸쳐 균주 도용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였는데요. 500억 원의 손해배상이 걸린 민사소송에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보톡스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6년에 걸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다툼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의약품으로 흔히 ‘보톡스’로 불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게 400억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해당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해야 하며, 제조판매도 금지됩니다.


이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보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며 민사 소송을 청구한지 6년여 만에 나온 선고입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톡스 시장에 큰형님입니다.

지난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제제 생산실적은 9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5% 증가하며 업계 선두를 달렸습니다. 메디톡스의 지난해 보툴리눔 제제 생산액은 734억원으로 업계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지난 2016년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커졌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다음해인 2017년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내고, 미국에서도 대웅제약과 법정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미국 소송에서는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행위가 인정됐지만, 국내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대웅제약이 ‘혐의없음’을 받으며 이번 민사 소송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사실이 일부 인정되면서 타 업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싱크] 메디톡스 관계자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는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며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습니다”


메디톡스는 휴젤, 대웅제약뿐 아니라 국내 업체 대다수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며 도용을 의심한 바 있습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한 사실이 일부 인정됨에 따라 향후 보톡스 시장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writer@sedaily.com


[영상취재 김수영 /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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