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카카오톡 먹통 부른 ‘화재 데이터센터’ 재발방지 입법 추진

전국 입력 2023-02-09 09:51:15 김정희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임병헌 의원,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9일, 작년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이용객의 사용 불편을 계기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ㆍ관리하는 대상시설에 민간 데이터센터도 포함시키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통합방위법) 상 국방부 장관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등 국가의 주요 산업시설이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경비ㆍ보안 및 방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보호하는 시설은 모두 510개다. KT(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원자력발전소 등 대부분 국민 실생활에 필수적인 편익시설들이다.

민간 데이터센터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관할 구역 안의 군ㆍ경찰ㆍ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방호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게 된다.

임병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SK C&C 데이터센터와 같은 민간시설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평상시의 보호ㆍ관리는 물론 전시를 대비해 미리 방호태세를 갖추자는 취지다. 또 민간기업이 자체 방호계획을 세워 제대로 관리ㆍ운영하는지 국방부 장관이 확인ㆍ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민불편이 없도록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병헌 의원은 “SK C&C(카카오톡), 네이버(NAVER)와 같은 민간 데이터센터(시설)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국가가 직접 점검ㆍ관리가 가능해져 평시에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같은 국민불편의 재발을 방지하고 전시에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사전에 방호대비태세를 갖추어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정희 기자 보도본부

95518050@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