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계속 추진

전국 입력 2023-01-16 12:42:19 김정옥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2030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부담완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 부산시 거주 만19세~34세 청년 대상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절차. [사진 제공=부산시]

[부산=김정옥 기자]부산시는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 위험 해소를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000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고, 모두 충족할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16일부터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3월부터는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거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kjo571003.naver.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정옥 기자 보도본부

kjo571003@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