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율 동결

전국 입력 2023-01-10 14:14:09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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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대상, 인상 않기로 결정

경제적 어려움 처한 주거 취약계층 입주민 경제적 부담완화

부산도시공사 전경.[사진 제공=BMC]

[부산=김정옥 기자]부산도시공사(BMC)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동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2022년도 6.07%였던 연체이자율은 연말 발표된 11월 금융기관 금리를 적용하면 2023년도에는 8.64%로 약 2.5%가까이 상승한다.

 

BMC는 최근 금리 인상기에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연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연체이자율을 6.07%로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이번 연체이자율의 동결을 결정했다.

 

앞서 BMC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020년 이후 세 차례의 연체가산금리 면제를 통해 인하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힘쓴 바 있다.

 

또 관리중인 임대시설물의 노후화로 작년 한해 약 160억원 수선유지비 집행 등 임대사업부문에서 20223분기 기준 약 135억원의 적자를 보았다.

 

이를 위해 BMC는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프로그램 강화, 입주민 관리비 보전금 지원, 노후승강기 교체 등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사회공헌사업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제외한 분양·임대재산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8.64%를 적용한다.

 

김용학 BMC 사장은 이번 공공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조치가 입주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BMC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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