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환경보호 고삐’ 유통가, 달라지는 제도는

산업·IT 입력 2023-01-04 21:18:50 서지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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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를 맞아 유통가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인 만큼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유통가의 새해 달라지는 정책을 산업 2부 서지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올해 유통 업계에 달라지는 정책이 많습니다. 특히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네 새해부터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했던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지난해 11월 계도기간을 끝내고 강제력을 갖게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편의점에서 무심코 일회용 비닐봉지를 요청해 사용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냅니다. 만약 가져온 가방이 없다면 종량제 봉투나 종이 봉투를 구매해 이용해야 합니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포장해 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비오는 날마다 제공됐던 우산 씌우는 비닐도 이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앵커]

일상에서 쓰였던 모든 일회용품이 사라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불편도 뒤따를 것 같은데요. 유통가에서 이에 따른 선제 조치가 있었을까요?


[기자]

유통가에서는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는데요.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카페와 식당 등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재생 가능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안내 방송을 통해 정부 방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브랜드 매장에 안내 고지물을 비치했는데요.


친환경 포장지나 제품을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하반기에 피코크 밀키트 전체 50종 중 15개 상품을 친환경 패키지로 교체했습니다. 아워홈도 코팅을 하지 않아 분리수거하기 편리한 친환경 종이컵을 선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제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진 만큼, 유통가의 친환경 행보가 더 빨리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크]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소비자들이 환경에 문제가 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그러한 기업의 상품이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확산하고 있어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상품 생산이나 유통은 기본적으로 가야할 방향이다…”


[앵커]

네 일회용품 규제에 맞춰 유통 업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까지 손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네 새해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킬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소비자들은 식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섭취가 가능한 식품도 폐기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도입했습니다.

유통기한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긴 것으로 알려져 폐기물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앵커]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약 2배 정도 길어졌다는 건데, 어떤 품목이 얼마나 길어지나요?


[기자]

네 햄류부터 베이커리, 발효유까지 대부분 식품 뒷면에 표시된 날짜가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햄류 뒷면에 표시돼 있는 유통기한이 30~45일이었다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40~61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2023년 1월 4까지로 명시돼 있다면, 최소 2023년 1월 14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소비기한이 적용되면서 유산균 음료의 표시값은 17일에서 23일 떡류는 11일, 초콜릿 가공품은 21일 늘어납니다. 두부, 베이컨류, 과자 등 대부분의 식품 표시값이 평균 10일 이상 늘어납니다.


[앵커]

환경 관련 정책들 짚어봤는데, 이외에도 유통가에 변화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자]

네 주류 포장재에도 열량 표시가 도입됩니다.

막걸리와 병 소주, 맥주 등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모든 주류의 병과 캔에 칼로리 표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신제품 '새로'를 출시하면서 선제적으로 열량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도 강도가 높아지는데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를 적용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도 규제 완화도 올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안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등이 가능해져 온·오프라인 경쟁력 강화에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새해부터 달라지는 유통가 정책 산업2부 서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writer@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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