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전국 입력 2023-01-03 16:08:22 이승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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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 정기점검 미실시, 점검결과서 미작성·거짓작성 시에도 과태료 처벌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소방청은 3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개정안이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사진=소방청〕

​[세종=이승재 기자〕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개정안이 오늘(3)로 공포·시행 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앞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한다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A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일정기간(2)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조항이 신설되면서 영업주의 자발적인 화재위가 참여로 인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된 내용으로
 △지자체장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의 평가지표 명칭을 “위험유발지수에서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 △화재예방법 시행(22.12. 1)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서 화재안전조사로 용어도 변경 된다.


향후
 다중이용업소법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화재안전등급(A~E등급) 기준 개선 및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벌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다중이용업주가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말했다​​./lsj01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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