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맞춰 '도시·군기본계획' 바꾼다

부동산 입력 2022-12-27 19:12:25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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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도시'에 적용가능한 도시계획 지침 개선

계획인구 추정방식 기준 다시 수립

도시유형 성장형→성숙·안정형으로 전환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춰 도시 계획을 다시 개선합니다. 현행 도시법은 고성장 시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멸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지침을 다시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던 고성장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지침으로 대응이 어려워지자 이에 맞는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는 우선 계획인구 추정방식 기준 개선을 검토합니다.


교통의 발달로 관광 등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의 새로운 인구개념을 고려해, 인구감소 지역에서도 도시개발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또 새로운 도시유형을 신설합니다.


성장형이었던 현행 유형을 성숙·안정형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인구와 고용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서진형 경인여대 MD 비즈니스학과 교수

"고성장 시대에 수립되었던 정책들이 저성장 시대에 맞게 수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 중 수도권 지역에선 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 등 4개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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