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비율 확대 시행…2%→4%↑

전국 입력 2022-12-25 10:59:20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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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구 주택개조 사업 신설 등 내년도 맞춤형 주거복지 3개 사업 지원 강화

가드레일을 설치한 고령자가구 주택개조 현장. [사진=경기도]

[수원=김재영기자] 계속되는 고금리로 주거취약계층의 이자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4,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협의로 대상 가구는 연간 90만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관련 예산은 총 80억원을 확보했다. 


이자 지원 사업과 더불어 도는 내년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새롭게 추진하고 시범사업 시행 후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도 확대 시행한다.
 

이 밖에도 도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주택 거주자들의 입주 지원을 위해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계층별·지역별로 주거빈곤가구의 주거형태 및 특성이 다르다”며 “이번 이자지원 사업처럼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해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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