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문화유산 훼손 ‘김포장릉 사태 방지법’ 대표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사기간도 1/3(40일→10일)로 단축 기대
건설개발 계획부터 문화재 보존·경관에 미치는 영향 관리 → 김포장릉 사태 방지 가능
김승수 의원 “이원화된 문화재 보호·규제 한데묶어 문화재보호와 국민불편 모두 해결”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이원화 되어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문화재영향진단법˼ 등 총 3개의 재·개정안 2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2의 김포장릉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를 위한 각종 조사기간도 60%(최소)~75%(최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문화재영향진단법˼ 제정안이 김포장릉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사태(이하 김포장릉 사태) 등을 사전예방할 수 있으며, 조사기간도‘현행 40~100일 → 제정후 10~40일’로 60~75%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장릉 사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법안들이 이원화되어 있어 김포시와 문화재청이 영향검토 협의 등을 누락하며 처음 발생했다.
그러나 ˹문화재영향진단법˼이 제정될 경우 계획단계부터 영향검토까지 한번에 조사가 이뤄져 제2의 김포장릉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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