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처리 시급"

산업·IT 입력 2022-11-22 21:18:49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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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13개 단체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현행 중소기업 승계 세제안 현실성 떨어져"

중소기업 10곳 중 3곳 CEO는 70세 이상

승계 임박 기업 절반 이상 폐업·매각 고려

“100년 기업 위한 안정적 사전증여 활성화 절실”

[앵커]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승계는 부의 되물림이 아닌 책임의 승계라며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계가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관련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벤처기업협회와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등 13개 단체는 오늘(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중소기업들의 승계 문제와 관련해 열악한 경영환경 탓에 전문경영인을 초빙하기 어렵고, 자녀들로의 승계는 세금 부담이 커 관련 법안을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싱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금의 현실을 보면 가업승계상속공제 한도가 500억이지만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활용 건수가 100건도 안 되고 사전증여한도는 100억으로 현실에 비해 너무 낮아 계획적 승계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중기중앙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승계 단계에 임박한 성숙기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 50% 이상은 60세 이상, 30% 이상은 7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매출액은 10년 미만보다 19배, 고용인원은 11배에 달하며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승계 시기에 다가서면 폐업과 매각을 고려하는 경우가 52.6%나 됩니다.


대표 경영자가 고령화되고 있지만 원활한 가족 승계가 이뤄지기에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따가운 사회적 시선도 부담입니다. 


특히, 현행 제도상 상속 중심으로 승계가 완성되기 때문에 업무 연장성, 사전 준비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선 사전 증여에 대한 안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싱크] 한종우 한울생약 대표 (2세대 중소기업인)

"중소기업의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승계입니다. 아버지 인생의 전부인 회사를 100년 가는 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의 것을 답습하기보다 기획부터 마케팅, 영업 등 모든 것을 혁신해 더 나은 회사로 만들어야 하기에 승계받는 2세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탐험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산업의 핵심 생태계로 자리 잡은 중소기업계의 승계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촬영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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