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신고 포상금 시행

전국 입력 2022-11-07 13:21:29 김정희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동절기 밀렵·밀거래 단속,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먹이 주기 실시

밀렵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

무허가 포획 동물. [사진=대구지방환경청]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관리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불법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밀렵·밀거래 행위단속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단속도 병행하고, 관내 법정보호지역, 철새도래지역, 국립공원 및 밀렵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법을 엄중히 집행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해 신고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멧토끼,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 활동과 겨울철 주요 철새도래지와 산양 보호종 서식지에 대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지방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당부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정희 기자 보도본부

95518050@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