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매시장, 화재 피해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10억원 받기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응급복구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기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등 각종 시설물 응급복구에 사용하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화재피해를 입은 도매시장 응급복구에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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