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낸 '토석채취 허가' 신청…숨겨진 속내는?

전국 입력 2022-09-29 14:30:46 수정 2022-09-29 15:52:46 정태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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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개발제한 임야에 토석채취 행정절차 강행…협의부서 부정의견 '수두룩'

선배 공무원들, "후배 공무원들 다칠까" 우려

경기 평택시 칠괴동 신촌교차로에서 쌍용자동차 기숙사 앞까지 잇는 지방도 317호선 확포장 공사 현장. 새로 확장된 도로 옆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경사면 일대 임야를 평택시가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한 곳이다.[사진=서울경제TV]

[평택=정태석 기자] 경기 평택시 도로건설 행정을 두고 시끄럽다. 다수 공무원이 거부하고 반대한 인, 허가 사항에 대한 일처리가 진행되면서 불거졌다. 


이 때문에 애꿎은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다치게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평택시 칠괴동 신촌교차로에서 쌍용자동차 기숙사 앞까지 잇는 지방도 317호선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시작됐다.


29일 평택시에 따르면 광역교통대책 일환으로 시작된 이 공사는 작년 3월 착공해 길이 742m, 폭 30m(6차선)로 기존 도로를 넓히는 사업이다. 여기엔 13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내년 5월쯤 완공이다.


그런데 이 사업과 전혀 상관 없는 토석채취 허가 절차가 돌연 튀어나왔다. 


평택시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은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훼손된 임야 대부분을 토석채취(1만2,005㎡)허가를 받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다.


토석채취 허가신청 목적은 이렇다.


장진수 도로건설 1팀장은 "공사구간과 붙어 있는 경사면이 너무 가파르고 재해 위험이 있어 많은 고민끝에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렇게 하면 도로 사면 구간에 세울 옹벽 예산이 절감되고, 토석채취로 발생된 흙 또한 모산공원 개발에 성토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석채취 개발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부시장과 시장이 결재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이같은 일처리를 놓고 여러 의혹들이 퍼지고 있다. 상식에서 벗어난 행정처리가 개발제한을 풀어주고 심지어 사유재산을 부풀려 주는 꼴이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재 도로건설1팀이 평택시장을 상대로 낸 토석채취 허가신청 부지는 사유지다.


초등학교 운동장 2개 만한 이곳 임야는 경사도와 수목 밀집도 문제로 개발행위 허가가 반려된 곳인데, 아이러니 하게도 행정당국에서 스스로 개발행위에 나섰다는 얘기다. 


경기 평택시가 경사도와 수목 밀집도 등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반려된 이곳을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다.

 

토목전문가 K씨는 "개인이 신청하면 개발행위 허가가 반려되고, 반대로 공무원이 하면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게 말이 되냐"면서 "그 뒤에는 무슨 목적이 숨어 있는지 의심 스럽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A씨는 "공무원이 평택시장을 상대로 낸 토석채취 허가신청은 사실상 평택시에선 처음이다"며 "왜 이런 일을 강행 해서 구설수에 오르는지, 특히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이 일만 하는 힘 없는 하위직 공무원까지 다치게 하는 일을 만드는지 정말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평택시 도로건설1팀이 낸 토석채취 허가신청서는 각 협의부서를 거쳐 현재 허가절차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과 분과심의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jts5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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