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전국 입력 2022-08-31 12:07:39 송이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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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40세대 모집, 주택구입 대출이자 연 최대 180만 원 최장 3년간 지원

광양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광양시]

[광양=송이수 기자] 전남 광양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대상자 40세대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202110~20229월까지 광양시에 주택을 구입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 대상상품의 대출 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혼인 신고할 결혼예정자 포함)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지역 내 주택으로 면적 제한은 없으며,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다.

 

자격 및 소득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최장 3년간 연 최대 18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받는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가구 구성원이 지역 외로 전출한 경우나 대출금 상환 또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1~오는 105일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 확인 후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전략정책실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edi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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