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회장 소송 비용 대납 의혹 사실무근…강력 조치"
[사진=우리금융그룹]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회장의 개인 소송비용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대납했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판례 및 내규 등을 근거로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손 회장은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는바, 개인 또는 은행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과정)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강력 조치 및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불완전판매에 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경제민주주의21은 오늘(24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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