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대 외국인 전용 도박사이트 운영 무더기 검거

전국 입력 2022-08-11 16:23:11 유병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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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외국인 피의자 적발 17명중 11명 구속

전북경찰이 휴대전화 77개, PC 14대 등 증거품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사진=전북경찰청]

[전주=유병철 기자] 전북도경찰청은 국내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직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 작업장 5개소를 국내에 마련하고, 회원 7,300여명을 모집한 후 1,200억원대 온라인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내외국인 피의자 17명을 검거해 그 중 사이트 운영자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18년 1월부터 국내를 거점으로 외국인 전용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충남지역 등에 속칭 작업장(회원가입 전용 ID 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과 숙소 등 5곳을 마련한 후, 불법체류 외국인을 2인 1조로 합숙시키면서 실시간 베팅액 배당, 환전 등의 일을 시켜왔으며, 국내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인은 가입할 수 없도록 외국인들에게만 사이트에 가입가능한 전용 ID를 부여하고 2~3개월마다 수시로 작업장 장소를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여왔다. 


국내인들도 24시간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에 필요한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룸 형태의 사무실, 숙소 알선 등 방조 및 도박자금 해외송금을 위한 계좌 제공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조직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도박행위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로 출국 당할 우려에 적극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이주여성 들을 대상으로 해외메신저를 통해 큰돈을 벌수 있다는 말로 속여 불법도박을 하도록 유인해 왔다.


외국인 대상 도박사이트 첩보를 입수 후 수사를 통해 이들 사이트 작업장 일부를 특정, 사이버수사대, 디지털포렌식계, 범죄수익추적팀 등 합동으로 사이트 운영자 주거지와 작업장 등 5곳을 일시에 급습, 현장에서 12명을 검거하여 11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77개, PC 14대 등 증거품도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후, 범죄수익금 국외송금 및 작업장 원룸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거나   범죄수익금의 해외송금에 가담한 내외국인 피의자 5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국내를 거점으로 한 외국인 전용 도박사이트는 물론 국내 도박사이트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전개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증가하는 도박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집중수사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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