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원→36만원 확대…연간 700여명 지원 가능
정신건강 취약계층 치료 기회 부여 차원서 결정…예산 기존 3,000만원→1억3,000만원↑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더 많은 도민이, 더 나은 정신건강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노인 대상 정신과 치료비를 기존 대비 80% 증액했다.
경기도는 노인 대상 건강증진보건사업인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도민 정신건강사업 예산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사업별 예산조정으로 기존 3,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산 증액에 따라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은 기존 20만원에서 1.8배 늘어난 36만원으로 확정됐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도내 노인에게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됐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각각의 지원금은 우선 진료를 받은 후 나중에 소급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