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도 중대재해…예방법 지켜도 속수무책

부동산 입력 2022-07-29 19:42:29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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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건설현장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 5건

'얼음집·얼음조끼·그늘막' 건설사들 무더위 대책 총력

폭염 아니어도 '위험'…온도로 기준삼기 애매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올해부터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됩니다. 이에 건설사들도 건설 현장에 무더위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자체가 야외 작업을 장시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열사병 노출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이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옥상 작업 현장.


더위를 피해 보려 해도 용접 작업에, 철근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속수무책입니다.


"지금은 오후 4시, 온도는 약 32도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더운 상황에서 개인이 필수적으로 입어야하는 보호장구까지 착용하게 되면 체감온도는 더 올라갑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전국 건설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근로자는 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열사병에 걸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됩니다.


너도나도 안전제일을 외치고 있는 건설사들은 무더위 대책으로 얼음집, 이온 음료, 얼음 조끼, 그늘막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승호 현장 근로자

"물이나 이온 음료가 제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33도가 넘으면 1시간에 1번 씩은 휴식을 취해야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선 한낮에 열사병 위험이 높은 작업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작업해야 하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예방 수칙을 지키더라도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휴식을 취했다 한들 다시 현장에 나오면 또다시 높은 온도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시은 동강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열사병이라는 것이 보통 의식이 없어지고, 체온이 39도 이상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환자가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도 폭염 경보 기준인 35도 이상일 때는 휴식 시간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폭염이 아니어도 위험할 수 있어서 온도를 기준으로 삼기도 애매합니다.


또 하루 작업량도 정해져 있고, 통상적으로 겨울보단 여름철에 시멘트가 더 잘 굳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 속도가 나 공사를 계속 지연시킬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중요하게 지켜야 할 점이 있다면 혼자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같이 모여 작업을 하고, 온열질환의 의심 증세가 보일 시 서로 건강 체크를 해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촬영: 임원후]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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