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김양식 어가 안정적 인력수급 '총력'

전국 입력 2022-07-21 17:16:16 이인호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군산시 청사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지역 김양식 어가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어촌의 인구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김양식 어가를 위해 총 22개소 고용 희망 어가를 대상으로 군산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또는 그 배우자(4촌 이내)로 한정해 모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22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대상 분야 확대 건의에 따라 법무부가 기존 수산물 가공업분야에서 해조류 양식분야를 추가 반영해 국내 최초로 군산시, 완도군, 진도군이 해면양식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 법무부에 김 양식업 계절근로자를 배정 신청해 7월 신청 인원과 동일하게 배정 확정받았다.


한편 확정된 계절근로자들은 근로계약과 비자발급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 오는 9월 중 입국계획으로 이후 고용주와 함께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지에 투입할 예정이다. /k961302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이인호 기자 보도본부

k9613028@sedaily.com.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