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주시장 경선개입 의혹 브로커 2명 징역형 구형

전국 입력 2022-07-20 22:30:42 유병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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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선처 요구…檢 징역 2년 6월 구형

전주지방검찰청전경. [사진=유병철 기자]

[전주=유병철 기자] 6·1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장 경선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2명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관리 업체 대표 A씨(65)와 주택관리 업체 부사장 B씨(53)의 첫 공판이 2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등은 모두 혐의를 인정해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역사회의 선거질서에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제 피고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 등의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전주시장 예비후보 이중선씨와 피고인들은 막역한 사이였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단순하고 어리석은 제안을 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다행히 이중선씨가 단번에 거절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시행되지 못하고 좌절됐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사구분 못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30여년간 봉사하고 기부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을 고려해 남은 생에서도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도 "가슴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법을 어기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A씨와 B씨 측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각을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께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내가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아오겠으니 시장이 되면 해당 업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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