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5G 주파수 1,521억원에 '추가 할당'

산업·IT 입력 2022-07-15 15:07:30 수정 2022-07-15 15:07:44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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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를 3.40∼3.42㎓ 대역 5G 주파수 추가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대역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옆에 붙어 있다. LG유플러스는 별도의 기술과 장비설치 없이 기지국의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새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쓸 수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이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 LG유플러스는 단독으로 이달 4일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과기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재정적 능력·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 항목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은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미 과기부는 LG유플러스의 할당 신청 이전에 이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할당 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적격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과기부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정한 최저경쟁가격인 총 1,521억원에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올해 초에 검토한 '1천355억원+α'보다 높게 책정된 가격이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면 100㎒를 보유한 SK텔레콤, KT와 동등한 주파수를 확보하게 된다. 주파수 대역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LG유플러스의 전송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최종 할당을 받게 되면 LG유플러스는 2025년 12월까지 총 누적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하며,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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