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 운영…"고객신뢰 회복"
한국마사회, 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 운영 이미지. [사진=한국마사회]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한국마사회는 한국경마 100년을 맞이해 경마비위 특별자수기간을 오는 8월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수 범위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 상의 금지행위로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가 외부인(경마예상가, 가족, 지인)에게 경주마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경주마를 위탁하지 않은 마주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의 마권구매 행위 등이 중점 신고사항이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에 진정성 있는 자수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수 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수기간 종료 후 경마비위가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김홍기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경마 비위자에게 새 출발 기회를 제공하여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경마 상품이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writ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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