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요건 불충족 공무원, 의회 전출 후 '편법 승진'…'인사권 독립'의 허점

전국 입력 2022-06-21 18:04:40 수정 2022-06-21 18:39:34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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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승진요건 불충족 군수 동의 얻어 의회 전출 후 승진 여지

군의회 의장 "정당하게 그냥 잘했다고 하면된다" 평가 강요

의회 전입 후 일거 발탁, 공직사회 상대적 발탁감에 휩싸여

지난 4월 열린 제28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장면. [사진=고창군의회]

[고창=신홍관 기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부에서 승진요건에 충족지 못한 공무원이 의회 전출 후 승진 발탁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따르면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난 1월13일부터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고창군 의회의 경우 지난 2월 말 명퇴로 공석중인 군의회 사무과장에 전민규 전문위원을 지난 16일자로 전보 발령했다. 전임자의 전보로 생긴 전문위원 자리에는 집행부의 농업생명지원과 주무팀장인 고옥규 씨가 의회 전출 후 5급 승진 발령됐다.


이번 인사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군의회 요청으로 고창군수의 동의를 얻어 군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해 이뤄졌다. 군의회 의장의 이번 인사는 지난 1월23일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3월29일자 신설 홍보팀장을 7급에서 6급 승진 발령한 후 두 번째다.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현 의장이 3개월 새 2명에게 승진 혜택의 기회를 마련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기습 인사의 쟁점은 승진 요건이다.

이와 관련 고창군 인사 담당 관계자는 "우리(집행부)는 승진 대상인지 아닌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쪽(의회)에서 전출입 요구가 있고, 정원이 있으면 승인을 해준다"면서 승진 요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우리가 승진하는데 집행부에서 배수안에 있는 사람을 전입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다"면서 "전입 후 승진 발령에 대해 대상자 2명을 올려 1명을 승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행부에서는 승진후보자에 근평 순위가 몇번인지 모른다"고 하고 "전입 후 승진 요인이 1명일 경우 7배수가 가능하기때문에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골라 승진시켰다"고 말했다.

집행부에서 승진 요건이 충족지 못한 공직자라도 의회로 전출해 승진시키는 '편법 인사' 논란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 승진 요건이 충족지 못한 자를 의회 전입후 승진시키는 사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 자체가 행정적 허점이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는 "그것은 국회나 행안부에 할 말읻이지 우리에게 말할 사항이 아니다"며 해석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민선7기 임기말 집행부에서 의회 전입과 함께 5급 승진 인사 결과 농업생명지원과 주무팀장이 공석이 됐다.


농업생명지원과는 유기상 현 군수의 직제개편에 따라 최고 핵심부서로 민선7기 내내 현 체제를 유지하며 운용됐다.


군의회 공석을 메꾸고 특정 인물을 승진 발령하기 위해 고창군의 최핵심부서 주무팀장을 공석으로 만들었다는 해석이다. 그것도 현 군수의 낙선으로 새로운 군수 취임을 불과 2주 앞서 기습적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공직사회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새로운 군수는 취임하기도 전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히 중앙부처 행보에 나서고 있는 판에, 기습인사에 군수는 동의해주고 의장은 발 빠르게 인사를 단행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공직사회내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집행부에서 승진요건에 충족지 못한 공무원이라도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회로 전입 후 일거에 발탁하는 인사 조치에 공직사회가 상대적 발탁감에 휩싸였다"며 푸념했다.


이에 대해 최인규 의장은 서울경제TV와 통화에서 ‘막판 인사권 행사’의 배경에 대한 질문에 “정당하게 그냥 잘했다고 하면된다”며 평가를 강요한 인상을 풍겼다. 특히 논란이 빚어진 사실에 대해서도 “반대측이 그렇다”고 말해 어느 반대편을 두고 밝힌 입장인지 모호하다는 해석이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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