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무면허 의료행위 등 35개 업체 38명 적발

전국 입력 2022-06-17 10:46:47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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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따라 벌금형 등 조치·경미 사항 시정조치

적발 내용.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문신시술소와 약국, 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 277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35개 업체 38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화장품과 공산품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위표시·과장광고하는 행위 등을 중점 수사했다.


수사 결과, ▲눈썹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2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2곳)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 또는 의료기기로 허위표시·과장광고 행위(4곳)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행위(1곳) ▲화장품 표시 위반 및 의약품으로 허위표시·과장광고 행위(4곳) 등을 적발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과장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시·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하거나 화장품의 표시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사경은 위반내용이 경미한 구매대행업체 22곳은 영세 판매업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광고중단, 판매금지 등 시정조치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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