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6월 한달 개인형이동장치(PM)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실시…PM 안전운행 홍보 활동 병행

전국 입력 2022-06-02 18:40:55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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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사진=강원경찰]

[춘천=강원순 기자]강원경찰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외부활동 증가로 주로 젊은 층의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6월 한 달간 PM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고 2일 밝혔다.

PM은 자동차와 달리 주행 중 신체가 외부로 노출돼 교통사고가 나면 치명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주 이용대상이 학생층으로 법규 인식은 높은데 반해 교통법규 준수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교통안전공단 PM관련 조사결과 ‘법규인지도’(84%) 대비 ‘준수율’(54%)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올 5월까지 총 3,240건 PM 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됐으나 여전히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경찰은 낮시간 대학가, 도심지 일대에서 ▲안전모미착용 ▲무면허(원동기면허 이상) ▲승차정원(1인) 초과 ▲횡단보도·보도통행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야간에는 유흥가 주변 일제 음주단속시 PM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여부를 집중 검문키로 했다.

또한, 도내 대학교 및 중고등학교 협조로 PM 안전운행에 대한 학내 교육, 교통법규 준수 플래카드 게첨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이동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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