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선거펀드 미반환 의혹' 가짜뉴스 판명"…이정선, 당사자 형사고발

전국 입력 2022-05-13 15:06:14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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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거래내역 확인결과, 제보자 A씨에 반환 확인

"제보자 A씨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후보가 '포용교육'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캠프]

[광주=신홍관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후보가 4년전 선거에 출마하면서 조성한 선거펀드 일부에 대해 반환치 않은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는 허위로 드러났다.

모 언론은 '이정선 후보의 선거펀드 미반환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2018년 5월23일 이 모씨 명의로 입금된 10만원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이정선 후보측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이정선 후보의 2018년 5월 입금된 선거펀드와 8월13일 반환 출금된 통장 내역. [사진=캠프]

이에 대해 이정선 후보측은 13일 긴급성명을 내고 "해당뉴스에서 제시한 제보자 A씨의 통장사본의 입금날짜와 시간을 토대로 4년 전 펀드계좌를 확인해본 결과, 같은해 8월13일 17시22분에 약정이사를 포함한 100,818원이 정상적으로 반환 출금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모 언론이 보도한 '선거펀드 미반환 의혹'은 명백한 허위제보, 가짜뉴스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제보자A씨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죄사실로 판단 이날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했다.
 

이정선 캠프는 "앞으로 모든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선거에서 조차 가짜와 불법이 판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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