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행정 처분 취소" 사립유치원 대법서 최종 승소

전국 입력 2022-04-15 19:09:00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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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행정처분, 광주 유아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입혀"

유치원연합회 등 단체 "대법, 시교육청 시정명령처분 취소 결정 환영"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광주시교육청]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광주 모 사립유치원에 내린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소송전에서 결국 대법원이 사립유치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광주시교육청이 모 사립유치원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유치원이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지난 14일 기각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대법원 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교육청의 무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광주 사립유치원과 유아들의 피해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치원비 반환과 학급운영비 국고 환수 조치는 유아에게 사용돼야 할 교비에서 지출되는데 해당 사건처럼 한 유치원에서 4억원이 넘는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사건과 관계없는 유아들의 교육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해당 유치원은 "시정명령 후 3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처분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없고 유사한 처분을 당한 광주 사립유치원 대부분은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고 위법한 처분을 수용함으로써 모든 피해는 광주 유아들에게 돌아갔다"고 호소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광주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위 사건 처분으로 입힌 광주 유아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방안을 빠른 시간내에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의 쟁점이 된 시정명령은 ‘2014년, 2015학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초과 징수’, ‘2015~2018년도 7월 유치원 원비 초과 징수’를 이유로 초과된 입학금과 원비 3억5,000여만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5,300여만원의 학급운영비를 국고로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은 “유치원이 유치원비를 공고․보고한 사실만으로 처분에 이를 수 없고 실제 받은 원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원비인상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유치원과 학부모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유치원 원비에 대해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금지규정이 원비계약의 효력을 무효화 시킬 수 없고 학부모를 기망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명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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