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결국 공사 중단…계약 해지 수순

부동산 입력 2022-04-15 20:14:59 서청석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TV]

[앵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결국 중단됐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계약 해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권 최대 재건축 현장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오늘(15일) 0시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현재 공사 현장 내 모든 인력과 장비는 철수된 상태입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조합과 현대건설 등 시공단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절반 이상 공사가 진행된 1만2,032가구의 대단지 재건축 공사가 멈추게 된겁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사 중단의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이와함께 조합원들의 빠른 입주를 위해 약 1조7,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외상공사를 했지만 조합의 공사계약 변경 부정과 일반분양 지연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외상 공사가 논란의 핵심인데 조합은 해당 계약은 해임된 전임 조합장이 임의대로 진행한것이기 때문에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관계자

"공사 계약 변경 계약안에 대해서는 지금 유·무효 논란이 있고, 서로 입장 차이가 크거든요. 저희는 그것이 이제 무효다. 그래서 동부지방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고요."


공사변경계약을 하기전 원안대로 한다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도급제가 아닌 지분제 계약이기 때문에 외상 공사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공사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시공단이 조합에 문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 통보 후 60일이 경과한 뒤에도 사유 해소가 안됐을때만 공사중단이 가능한데 어떤 공지도 없었다는게 조합의 주장입니다.


이에 조합은 공사중단이 계약해지를 선행하는 조건이냐는 문의를 두차례 시공단에 보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시공단과의 협상을 언제든 할 준비는 되어있지만 시공단 측에서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공사중단 사태가 10일 이상 지날 경우 14일 공고 이후 시공사 해지 안건을 부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영상취재 김경진]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서청석 기자 증권부

blue@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