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전국 입력 2022-04-04 20:11:49 수정 2022-04-04 20:13:01 이은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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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사. [사진=사천시]

[사천=이은상기자] 사천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오는 52일까지 ‘2022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4일 밝혔다.

 

지난해 1231일 기준 관내에 위치한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5%)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통해 전자신고·납부 하거나 사천시청 세무과에 서면으로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7월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된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기한(52)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편,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돼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뿐만 아니라 전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 확대와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인의 신고기한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에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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