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러시아·우크라사태 및 산불 피해 도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특별 지원

전국 입력 2022-03-17 17:09:08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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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사진=강원도]

[춘천=강원순기자]강원도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입 기업과 산불발생으로 사업장 소실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등을 긴급 투입, 특별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런 상황이 코로나19 및 글로벌 벨류체인 개편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욱 가중 시킬 수 있다고 판단, 이들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섰다.


'21년 기준 도의 대 러시아 및  대 우크라이나 수출업체는 140여개사, 수출금액은 약 5,700만불 수준으로, 이는 도 전체 수출액의 1% 정도로 비중은 적은 편이나,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대다수여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도내 영세기업의 경영타격이 불가피하다.

더불어 밀, 명태 등 수산분야와 화장품, 의료기기분야의 일부 교역품목에서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상승과 대러 금융제재에 따른 대금결제 지연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불피해 기업은 각 시군에서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도는 이들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해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도내 피해기업에 대해 금융기관과 협업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은 4년간 이차보전 3%와 금융기관 우대금리 최대 1% 조건으로 해당 국가 수출·입 실적 연 10만$ 미만이거나 최근 2년 평균매출액 2억원 미만 기업은 최대 2억원, 연 10만$ 이상이거나 최근 2년 평균매출액 2억원 이상 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도내 산불 피해기업은 현재 운영 중인 특수목적자금을 활용해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운전·시설자금은 피해 기업당 최대 8억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1.5% 고정금리로 지원된다.
 

최기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도내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돼, 긴급하게 정책자금 특별지원을 결정했다"며, "도 재정이 빠듯한 상황이지만 시의성 확보를 위해 한치도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며, 지원을 받은 기업인들이 힘을 내시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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