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승인…"슬롯 이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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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뉴욕과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은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우리나라 첫 대형항공사 간 결합이자, 항공사 간 결합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종합적으로 부과한 최초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미국 등 6개국 경쟁 당국의 결론이 모두 나오면 이를 반영해 시정조치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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