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주택, 전용 60㎡에 침실 3개 허용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면적과 공간구성이 60㎡에 방 3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은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나고,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원룸형의 면적과 공간구성 제약으로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넓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도 ‘소형주택’으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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