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 “식당, 카페, 노래방 영업시간 제한 해제 해야”

전국 입력 2022-02-07 14:55:41 수정 2022-02-07 14:57:08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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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구지방법원에 ‘영업시간제한 처분 효력정지’ 신청서 제출

[대구=김정희기자]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은 무공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도태우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 후 당선돼 복당하겠다는 가닥을 잡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현장에서 표밭을 누비고 있다.
 

도 후보는 그 연장선상에서 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식당, 카페, 노래방에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내용의 ‘영업시간제한 처분 효력정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후보는 “신청인은 2인으로 대구에서 식당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확진자의 증가, 오미크론의 확산 등이 영업시간 제한의 주요 요인인데 오미크론의 경우 치명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4분의 1이하로 낮은데다 위중증환자의 80%이상, 사망자의 경우 9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됐다. 이는 먹는 치료제의 투입, 자가진단키트의 활성화, 발열체크 엄격화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영업시간은 한두시간 연장하는 것이 민생을 고려하는 진정한 행정이다”며 신청이유를 밝혔다.
 

또 “신청인과 같은 자영업자분들은 2년이 넘는 시간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견뎌왔다”며 “정부가 지급하는 피해 보상금으로 영업 지속이 어렵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신청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은 기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자영업자분들의 침체된 상황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영업시간을 한 두시간 정도라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현장을 경시하는 불합리한 정책, 그리고 피해자 상황에 대한 체감을 제대로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주장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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