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접수중

전국 입력 2022-02-04 19:47:16 주남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예산 소진 시까지 최대 5,000만원 연이자 3% 이내

[사진=나주시청]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악화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따라 나주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 19개소에서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경영안정자금 최대 5000만원 까지에 연 3%이내 이자로 2년간 시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관내 사업자 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사행성 유흥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융자금액은 상·하반기 33억원씩 총 66억 규모를 책정했다.


나주시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관내 소상공인 169명을 대상으로 8,100만원을 지원했다. /tstart200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주남현 기자 보도본부

tstart2001@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