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접수중
예산 소진 시까지 최대 5,000만원 연이자 3% 이내
[사진=나주시청]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악화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따라 나주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 19개소에서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경영안정자금 최대 5000만원 까지에 연 3%이내 이자로 2년간 시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관내 사업자 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사행성 유흥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융자금액은 상·하반기 33억원씩 총 66억 규모를 책정했다.
나주시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관내 소상공인 169명을 대상으로 8,100만원을 지원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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