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군민안전보험 자전거 상해등 보장 확대
자연재해 및 폭발 화재 등 상해 및 사망등 21개 분야 적용
[사진=함평군청]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중이다.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올해는 자전거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19종에서 21종으로 보장범위가 넓어졌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미아 찾기 지원금,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야생동물 피해 사망 등 총 21개 항목이다. /tstart200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