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 신고' 책임 공무원 54명 지정 '21일부터 접수'
지난해 여순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회 등이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자축하고 있다. [사진=여수시]
[여수=조용호 기자] 전남 여수시가 오는 1월 21일부터 ‘여순사건 피해 접수’를 시작한다.
신고기간은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이며,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을 받기 위한 ‘희생자ㆍ유족 신고서’는 읍면동 민원실과 각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또한 여순사건과 관련된 개별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서 ‘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받아 사실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 신고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27개 읍면동에 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책임공무원 지정, 사실조사반 구성 등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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