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캡 소액주주 "주주권 적극 행사…임총 소집 및 회계장부열람 소송 제기"
14일 디지캡 소액주주연대는 회사를 상대로 최근 인수합병(M&A) 실패와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인한 주가하락 등의 책임을 물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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