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신외부감사법 시행’ 세미나 진행
[서울경제TV=최민정]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늘(1일) ‘신외부감사법 시행과 주요 내용’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신외법 주요제도에는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 표준 감사시간, 내부 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경우 자유선임으로 6년 회계를 감사하고,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이 3년간 감사하는 내용으로, 더욱 엄격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신외법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도 강화해, ‘검토 의견’ 기준을 높여 ‘감사 의견’을 받아야 하며,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전체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choi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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