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소나무재선충병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 중심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오른쪽)이 소나무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북부산림청]
[원주=강원순 기자]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15일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 광주·양평, 강원 춘천·원주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담당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든 인력이 총 동원돼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등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가 각각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방제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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