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시 3회 경고 후 4회부터 10만원 과태료
전남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여수=윤주헌 기자] 전남 여수시는 다음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의 조치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아침6시부터 오후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여수시 전역 9개소에서 이루어지며 위반 시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1일 1회)을 부과한다
단 긴급자동차·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차량과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하면 알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은 운행제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amjuju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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