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공사, 세종시 첫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접수 시작

S경제 입력 2021-07-05 09:56:43 유연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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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H 한국토지공사]

전세난, 월세난 등 부동산 이슈가 계속됨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문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이에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교통과 행정 서비스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약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LH 한국토지공사 세종특별본부에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총 199세대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며 청약접수는 75일부터 7일까지 약 3일간 접수 기간을 갖는다.

 

세종시 첫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 블록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까지 7개동, 597세대로 건립된다. 이중 행복주택은 55A타입 144세대, 55B타입 55세대까지 총 199세대로 계획되었으며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 설계가 적용됐다.

 

입주자 모집 대상이 신혼부부인 만큼 이들의 특성에 맞춰 근린생활시설과 주민카페, 피트니트센터, 작은도서관, 종합보육센터, 실내놀이터, 어린이놀이터1, 어린이놀이터2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단지 내부에 마련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근거리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 자녀를 위한 공교육 시설들이 설립될 예정이다. 이후 개교 후에는 도보 통학이 가능해져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이 갖춰지게 된다.

 

또한 단지 바로 앞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입주자들의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상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간선급행버스 세종 BRT와 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출퇴근은 물론 타지역으로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세종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의 신청자격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대상으로 구성원 모두 무주택세대이어야 한다. 또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맞벌이 가구의 경우 120%(2인 가구 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 자산은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여야 된다.

 

관계자는 세종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급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혼행복주택은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무자녀의 경우 6, 1자녀 이상이라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행복주택의 청약접수 기간은 금일인 75일부터 77일까지며 LH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제출대상자 발표는 713, 서류 제출 기간은 719일부터 21일까지다. 이후 930일에 당첨자 발표를 하며 계약은 1012~14일에 진행된다.

 

한편 LH 세종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LH청약센터와 세종 신혼행복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연욱 기자 ywy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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