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종사자 등 위한 ‘식품 등의 표시 실무과정’ 개설

S생활 입력 2021-05-04 13:40:23 유연욱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인터넷 사이트 ‘세스코 아카데미’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등 표시에 관한 실무과정을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다. [사진= 세스코]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가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종사자 등을 위해식품 등의 표시 실무과정을 온라인 교육으로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교육은 식품제조, 가공업체, 유통판매 종사자에게 도움될 내용을 담았다.

 

커리큘럼은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이해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식품 표시의 이해표시 기준영양성분 표시 등 8개 강의다. 모두 듣는데 총 4시간이 소요되며, 결제일부터 30일 동안 재수강할 수 있다.

 

세스코 아카데미에서는 이번 표시광고 과정 외에도식품제조업 위생안전관리위생용품 위생교육외식업 종사자를 위한 식품위생 관리 등 다양한 교육이 마련돼 있다. 또한종사자를 위한 현장위생관리 ▲HACCP 제도의 이해 등의 과정을 올해 하반기 개설할 예정이다.

 

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 관계자는이번 개설한식품 등의 표시 실무과정교육은 식품표시광고를 고민하는 실무자들에게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언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식품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기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개별 법령 내 표시광고 규정이 2018 3월 통합되며 제정됐다. 여기에 표시 글씨의 장평 및 자간 기준을 추가하는 등 보완 및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유연욱 기자 ywyoo@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