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가상화폐 거래소·은행권 "특금법보다 업권법 먼저"

금융 입력 2021-04-24 13:14:44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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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가 ‘투기수단’이라며 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시행됐지만 은행에 검증 책임을 지우고 세밀한 규제방안도 마련하지 않아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금법 보다는 증권이나 은행처럼 가상화폐 시장의 업권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권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의 방향점에 대해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은 위원장의 어제 발언에 사퇴 국민청원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워낙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다보니 투자자들에게는 더 민감하게 다가온 것 같은데요. 보시기에 가상화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각,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박성준 센터장]

사실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예기를 들었고요. 제가 그동안 정부에 기대를 저버린 것이 사실 오래전이라 관심이 솔직히 없습니다. 정부는 원래부터 암호화폐 전면금지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암호화폐를 돌덩이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건 그로인해 국민청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는 한 번도 국민이 행복을 꿈꾸게 한 적이 있느냐는. 그게 20만명이 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암호화폐 담당 책임자이신 국무조정실장, 현재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십니다. 그분이 사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얘기했었어요. 뭐냐면, 앞으로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된 정부부처 TFT나 국내전문가들과도 논의하면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에요. 제가 볼 땐 이번에 은성수 위원장의 발표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계기가 된 거라고도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금법이 시행되긴 했지만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검증 책임을 지게 된 은행이 일단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강제력이 없다보니까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센터장]

그것도 사실은 특금법 시행이 3월25일 시행이 되고 유예기간을 9월25일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정부가 특금법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건 알 수 있었고요. 그때 문제점은 여러 가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정부에 제언도 했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은행 입장에서 보면 가상계좌 문제를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 정부의 지침이 없는 거에요. 정부 입장은 특금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다고는 말씀 하시면서 그러면 은행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은행에 떠넘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이건 책임전가에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당히 시장이 확대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조건이 가상계좌에 대해서 이런 저런 조건을 줘서 은행들이 이 조건에 맞춰 가상계좌를 열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암호화폐 거래소 특금법을 시행하게 되면 제가 볼 땐 정부의 목적이 아마도 특금법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암화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정부정책 기조를 아마 실현시키려는 방법으로 특금법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은행이나 거래소나 업계에서는 특금법보다는 업권법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금법에 따른 혼란이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일 텐데, 가상화폐 시장에 업권법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성준 센터장]

제일 중요한건 암호화폐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이 코스피나 코스닥의 거래량 합친 것보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소시장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 포지션이 없다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전면금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나 피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현실을 직시해서 암호화폐의 필요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암호화폐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해줘야 되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제도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업권법이든 암호화폐법이든 최소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든, 중요한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화가 된다는 시그널을 줘야해요. 그런데 정부는 그걸 싫어하시는 거에요. 제가 볼 땐 업권법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하고 암호화폐 제도권화를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업권 별로 규제를 하는게 형평성 면에서나 국제적 규제의 차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업권법 마련에 앞서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고려돼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박성준 센터장]

암호화폐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특별히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시장 자체를 인정해달라는 거죠. 업권법이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제도화시키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거지 어떤 특혜를 달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물론 특금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실명확인, 예를 들어 자금세탁에 탈세나 테러방지 조항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 특금법의 문제가 아니라 G7에서 얘기하는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라는게 P2P다보니, 국경이 없다보니 국제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에요. 이런 어떤 국제간의 협력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제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규제 이전에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해서 최소한의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거에요. 어떤 혜택이나 특권을 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거죠. 
 

[앵커]

내년부터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만큼 언제까지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방치하기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에서도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루기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일도 중요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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