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LH 땅투기 의혹’ 대토보상제 손보나

부동산 입력 2021-03-10 19:30:57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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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가 대토보상을 받으려 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는 대신 새로 개발된 땅을 받으려 했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대토보상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정창신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 안녕하세요.

 

[앵커]

부동산 개발현장에서 보상금을 더 달라는 원주민들의 목소리는 종종 듣잖아요. 이번엔 대토보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정확히 뭡니까.

 

[기자]

대토보상제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처럼 공공택지에서 땅을 수용당한 땅주인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대신 새 개발지 땅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토지 보상금은 땅을 감정평가해서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땅주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감정평가가 나올 경우 거세게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또 신도시 개발처럼 보상금이 크게 풀리는 곳은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와 부동산 시장 불쏘시게가 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하지만 대토보상은 돈 대신 땅으로 되돌려주다 보니 당장 현금을 받는 것보다 개발 기대감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토보상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토보상이 왜 문제가 됩니까.

 

[기자]

결국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게 문제인데요. 이번 LH 직원들의 땅투기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이들이 대토보상을 노린게 아니었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방안 등인데요.

협의양도인택지가 뭐냐면 토지 수용 과정에서 협의에 잘 응해준 토지주에게 단독주택용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우선 공급하는 땅을 말합니다. 신도시 예정지 내 1,000이상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땅주인이 대상입니다.

이 땅을 받게 되면 보통 4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어 집주인이 꼭대기층에 살면서 1층부터 3층까진 임대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보듯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지구에 산 땅이 약 1,000씩 쪼개서 샀기 때문에 협의양도인택지 신청요건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땅을 산 정황도 의심스러운데 이를 통해 보상까지 받는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땅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보상받게 두는 겁니까. 제도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

우선, 공무원이나 LH처럼 공공기관 직원은 대토보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어제(9)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광명시흥에 투자한 LH 직원들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는 문제에 대해 “LH 내규를 통해 이들에게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등을 배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당정은 개발지역에 땅만 가진 외지인이 원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줘선 안 된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에 대해선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아파트 특별공급권 등 대토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을 하더라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정창신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sjung@sedaily.com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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