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도 분양권 1개"…법개정 나선다

부동산 입력 2021-03-08 19:43:21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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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분양권 확보 위해 활용

소병훈 “대표조합원 1명만 분양권 받을수 있어”

“개발될 땅 여러 명 소유해도 분양권은 하나만”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명확히 해야”

 

[앵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토지를 사들이면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나눠 갖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을 활용했다고 하죠. 앞으로 재개발구역에선 이 같은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가 소용없어질 전망입니다. 지분을 아무리 많이 쪼개도 분양권은 1명한테만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개발 예정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분 쪼개기.

한 개의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소유함으로써 분양권을 여러 개 확보하려는 수법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LH 직원들도 여러 명이 함께 땅을 사들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같은 지분 쪼개기를 막는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8일) 지분 쪼개기로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어도 대표조합원 한 명에게만 분양권이 나오도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대로라면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해도, 분양권은 하나만 나옵니다.

 

사실 이미 도정법 제39조에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광주고법이 광주 학동4구역에서 법제처해석을 뒤집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 법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겁니다.

 

소병훈 의원은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대표조합원 1명에게만 분양신청자격 주도록 법문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를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선 대표자에만 분양권을 주는 방법은 지분 쪼개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합니다.

 

[싱크]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법률로 일원화시켜 버리면 불확실성도 제거할 수 있고...투자 자본이나 투기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수익이 발생하거나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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